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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정책에 대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의 뻘 짓...Current topics 2009. 4. 16. 16:44반응형
오늘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제대로 뻘 짓을 했다고 한다. 최 위원장은 국회 방통위 추경예산안 심위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의 나경원 의원의 최근 구글코리아의 한국 YouTube 동영상 업로드 제한조치에 대해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구글코리아의 행위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구글코리아는 4월 1일부터 본인 확인제 확대시행정책에 따라서 한국 YouTube가 적용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 업로드 및 댓글 쓰기를 제한함으로 우회적으로 적용대상을 피했다. 이에 대해서 수많은 네티즌들이 구글코리아의 이러한 정책에 찬사(?)를 보내며 정부의 뻘 짓(?)을 비판했다. 구글코리아는 YouTube에 국가설정을 한국으로 하면 업로드 및 댓글 쓰기를 제한하는 대신 다른 나라로 설정하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언어는 그대로 한국어로 설정해놓은 상태에서 말이다. 간단히 정부의 본인확인제 적용에 대한 제대로 된 물 먹이기라고 볼 수 있다.
뭐 솔직히 구글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국내법을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미 구글은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 검색결과 검열을 중국과 합의한 경험이 있다. 국내에 진출했을 때도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필터링을 하는 등 국내법을 존중해오는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 YouTube의 정책은 의외였다. 내부적으로는 거의 적용을 받아들이겠다는 분위기가 강했다고 들었는데 네티즌들의 반발을 예상해서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여하튼 국내법 적용에 대해서 거부했다기 보다는 스스로를 포기함으로 적용대상에서 벗어나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리고 이것은 법률적 검토니 뭐니 하는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최시중의 저 답변은 말 그대로 뻘 짓이나 다름없다.
YouTube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구글의 대부분의 서비스는 서비스 서버가 전세계에 여러 군데로 퍼져있는 시스템이라고 한다. 분산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듯 싶은데 그래서 수천만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해도 빠른 접속이 가능하다. 접속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억세스 포인트라고 해야 맞을 듯 싶지만 ?.-)가 수백 개는 된다는 얘기다. 만약 YouTube 역시 비슷한 구조라면 구글은 정부의 본인 확인제 적용을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에 수백 개에 달하는 게이트웨이를 모두 수정해야 한다. 엄청난 작업량이다. 구글코리아 입장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위해 구글 본사와 협상을 해야 하고 구글 본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매리트가 크지 못한 한국시장을 위해 본인 확인제 적용 작업을 하는 것을 거부할 확률이 매우 크다.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는 얘기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여론도 본인 확인제 적용에 대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기에 구글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장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의 우회적인 방법을 취하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뭐 인터넷 자유를 위해 구글이 용단을 내렸다는 얘기도 들리지만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철저하게 자사의 이익에 비춰봤을 때 기업경영논리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보면 된다. 그게 다만 정부의 뻘 짓과 맞물려서 구글의 행동이 좀 더 나아 보였을 뿐이라고 본다. 하지만 한국에서 사업하기 위해서 국내법을 따라야 한다는 어찌 보면 도덕성이나 윤리적인(제대로 된 비유인지는 모르겠다) 측면에서는 별로 옳은 방법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앞서 얘기했듯 그것을 상쇄할만한 정부의 뻘 짓이 더 컸기에 가려졌을 뿐이다.
최시중의 저 발언에 대한 구글코리아의 입장도 나온 듯 싶다. 구글코리아의 이원진 대표는 아이뉴스24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결정에 대한 진위 따위는 없으며 이미 게시판 기능을 한국 사이트에 대해서 자진 삭제함으로 본인확인제 적용대상이 되지 않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규제 대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을 위한 필터링과 본인 확인제는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밝혔다. 청소년 보호법을 위한 필터링은 향후 청소년을 위한 안전장치인데 비해 본인 확인제는 향후 사회적 강자에 의해 실명 정보가 그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대상이 안 된다는 생각인 듯 싶다. 맞는 말이다. 청소년 보호법을 위한 필터링은 향후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무분별하게 성인정보에 노출되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인 확인제는 정부나 권력기관 등 사회적 강자에 의해서 충분히 실명열람이 가능하기에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뭐 일각에서는 구글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우습게 보고 저런 정책을 적용하게 했다고 비판한다. 중국이었다면 당장에 적용했을 것이라는 얘기도 한다. 한국이라는 시장에 큰 매리트를 못 느끼기에 맘대로 할 수 있고 여차하면 서비스를 접고 나가버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행동이라는 얘기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다. 구글 입장에서는 기껏해야 검색점유율 2~3%도 안 되는 한국이라는 국가를 무시해버릴 수 있는 상황이다. YouTube 역시 동영상 서비스에서 나름 선전하고는 있지만 판도라TV나 다음 TV팟 등에 비해 한없이 낮은 점유율을 지니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논리로 따져서 철저하게 구글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된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면 구글의 이러한 행동은 얄밉기 그지없다. 한국을 무시한 처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뻘 짓을 하는 정부를 보고자 하니 차라리 구글의 얄미운 처사가 더 좋게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가 보다.
일단 한나라당의 나경원 의원이나 방통위의 최시중 위원장의 저 골 때리는 만담 수준의 질문과 답변도 웃긴 일이다. 회사가 자진해서 서비스를 폐쇄함으로 법률 적용대상에서 벗어났는데 그것을 법률적으로 위법인지 검토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3류밖에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보여진다. 그리고 구글코리아의 YouTube에 적용한 정책을 마냥 신난다고 보는 것도 어찌 보면 위험한 생각이다. 앞서 얘기했듯 구글코리아는 철저하게 기업논리로 구글에 유리하게 정책을 썼을 뿐인데 거기에 너무 네티즌들이 동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다. 여하튼 코메디 수준의 대화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어찌 보면 슬픈 한국의 정치 자화상을 보는 듯 싶어서 씁쓸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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