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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욱 일방적인 구글 애드센스 정책?
    IT topics 2008. 2. 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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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애드센스에 오늘의 수입이 어떠나 싶어서 접속을 했더니 다음의 내용들이 뜨더라. 약관이 바뀌었는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라고 하는데 다른 내용들은 모르겠는데 다음의 내용들이 좀 걸린다.

    4. 계약당사자의 책임 . 귀하만이 자산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데 , 여기에는 모든 컨텐츠와 자료 , 자산 유지보수와 운영 , 구글 상세요건의 적절한 이행 , 그리고 프로그램 정책 준수를 포함한 본 계약 조항 준수가 포함됩니다 . 구글은 재량에 따라 본 계약 위반 관련 모든 행위 ( 광고 , 링크 , 검색결과 , 추천버튼에 접근하거나 또는 추천이벤트를 완료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 (software application) 의 사용 , 또는 본 계약에서 금지하는 일체 활동에 대한 개입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 ) 를 조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 구글은 귀하의 자산 관련 어떠한 사항 ( 귀하 자산의 최종 이용자로부터 검색어를 받거나 또는 귀하 자산과 구글 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는 않음 ) 에 대하여도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구글은 , 자산의 최종 이용자에게 광고 , 링크 , 검색결과 또는 추천버튼이 적절히 게재되지 않거나 또는 자산의 최종 이용자에 의해 추천이벤트가 적절히 완료되지 않는 경우 , 귀하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8. 무보장 . 구글이 귀하에 지불하게 되는 금원은 , 귀하의 사이트 관련하여 게재되는 광고에 대한 유효 클릭수 , 광고의 유효 노출수 및 / 또는 추천버튼을 통하여 개시된 추천이벤트의 유효 완료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 구글은 광고 노출 횟수 또는 광고나 추천버튼에 대한 클릭수 , 해당 노출 및 / 또는 클릭의 제공시기 , 추천이벤트의 완료에 대하여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 추가로 , 의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분명히 하자면 , 구글은 프로그램이 언제나 , 또는 1) 공공 인터넷 백본 , 네트워크 또는 서버 정전으로 인하거나 , 2) 귀하 설비 , 시스템 또는 지역 접근 (access) 서비스 불이행으로 인하거나 , 3) 이미 예정된 정비 때문이거나 , 또는 4) 파업 , 폭동 , 반란 , 화재 , 홍수 , 폭발 , 전쟁 , 정부조치 , 노동조건 , 지진 , 자연재해 또는 구글 ( 또는 100% 자회사 ) 이나 귀하의 서버가 소재하거나 공동으로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인터넷 서비스 장애 등 , 구글의 ( 또는 그 100% 자회사의 ) 통제를 벗어난 사건과 관련된 , 서비스 중단시에도 작동될 것이라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 

    9. 무보증 . 구글은 어떠한 명시적 또는 암묵적 보증 ( 광고 , 링크 , 검색 , 추천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보증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음 ) 을 하지 않고 , 비침해 , 상품성 그리고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보증 또는 조건을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 광고 , 링크 및 검색결과가 구글 이외의 컨텐츠와 관련하여 게재되거나 이에 기반한 경우 , 구글은 그러한 광고 , 링크 및 검색결과 게재 관련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10. 책임제한 ; 불가항력 . 본 계약 하의 보상 및 기밀 유지 의무 또는 프로그램 관련 귀하의 지적재산권 및 / 또는 재산권적 이익의 위반의 경우를 제외하고 , 1) 본 계약 하에서 일방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 , 불법행위 또는 기타 법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 일방의 귀책사유 ( 예컨대 고의 , 과실 ) 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대방에 대한 통상손해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다만 , 일방이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특별한 사정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특별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합니다 . 2) 본 계약 하에서 어떠한 청구의 경우에도 ( 클릭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고의로 발생한 손해를 제외하고 ),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전체 책임은 , 청구일로부터 직전 3 개월 동안 구글이 본 계약 하에서 게시자에 지불한 총 금원 ( 상계되지 않은 금원 ) 으로 제한됩니다 . 쌍방은 , 전술한 책임제한이 있음을 믿고 이에 의지하면서 본 계약을 체결하였고 , 책임제한은 쌍방 사이의 거래에서 중요한 근간이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 전술한 내용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또한 금전지급채무의 경우를 제외하고 , 쌍방은 자신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사유 ( 정부조치 , 테러행위 , 지진 또는 천재지변 , 노동조건 및 정전을 포함하지만 , 이에 한정되지는 않음 ) 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뭐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위의 4가지 정도가 눈에 확 띈다. 간단히 얘기하면 구글은 애드센스 게시자의 어떠한 권리도 보장할 수 없으며 구글의 정책변경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고 그에 대한 게시자들의 불만도 받지 않겠다. 그리고 게시자의 실수로 본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없으며 합리적인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에서의 손해 역시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내용이다. 기존의 구글 애드센스 정책이 너무 광고주들을 위한 정책이고 구글 위주의 정책이라고 욕을 얻어먹었는데 이번 변경된 약관은 그것을 더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일단 설치된 애드센스에서 수익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동의를 했지만 기분이 찜찜한 것은 어쩔 수 없는가보다. 구글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내 계정을 내릴 수 있고(어떤 이유를 붙여서라도) 수익을 거두어갈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이유는 공시하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다. 이로인해 더 일방적이라는 욕을 얻어먹게 되었으니.

    하지만 현실적으로 구글 애드센스 이외에 블로그 수익모델에 대안책이 없는 것도 문제다. 다음 애드클릭스는 수익금면에서 애드센스에 턱없이 밀리고 태터인미디어의 경우 그쪽에서 먼저 열어주지 않는 이상에는 시도조차 못한다. 다양한 수익모델들이 나와서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현재로는 그것이 부족한 것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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