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사회적 분위기를 부추기는 블로그들을 보면서Current topics 2007. 12. 3. 10:19반응형가끔 블로고스피어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블로그들을 접하다보면 다양한 의견, 다양한 주제, 다양한 느낌, 그리고 다양한 필체 등을 맛보게 된다. 좋은 블로깅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블로그에도 많이 접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든다.
블로그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나 다양한 주제를 맛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예전과는 달리 블로고스피어가 규모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어떻게보면 좀 재미난, 혹은 어이없는 블로그들도 간혹 존재하곤 한다.
대표적인 예로서 친일 성향의 블로그들과 친북 성향의 블로그들이다. 모든 친일 성향의 블로그나 친북 성향의 블로그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이들 블로그에서는 일본에 대한 찬양이 주를 이룬다. 그와 동시에 한국과 비교하면서 열심히 한국을 욕한다. 친북 성향의 블로그의 경우는 북한과 남한의 비교보다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면서 북한이 남한을 적화통일해야 된다는 논리를 내놓는다. 이렇듯 친일, 친북 성향의 블로그들(혹은 웹사이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와 존재감을 깎아내면서 일본과 북한을 드높히는 글들을 포스팅하면서 관심을 끌려고 노력한다.
며칠전 뉴스에 몇몇 시민단체들의 웹사이트에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글에 대해서 정보통신부가 삭제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삭제를 안하면 벌금형이 선고된다. 삭제 대상의 글을 올린 사이트들과 관련된 시민단체들 중에서 일부는 글을 삭제했지만 일부는 반발했다.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곧 남북정상회담이 있고 국가보안법 폐지가 점점 공론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혹은 홈페이지에서 게시판 등을 운영하면서 많이 접하는 문구가 아마도 ‘표현의 자유’일 것이다. 내 생각과 내 행동에 대해서 나름 표현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그러한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표현의 자유는 누구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을 표출할 수 있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는 제한없이 존중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표현의 자유는 좋다. 존중해줘야 하는 부분이다. 그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했던 친일, 친북 성향의 블로그들도 지금 맘대로 활개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분명 알아야 할 점이 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좋지만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이다. 그리고 어느 국가에 소속되어 있다면 자유와 권리의 범위는 바로 그 국가에서 지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실행되야 한다는 점이다.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면 그것은 곧 위법이 되며 범죄가 된다.
법이 너무 강압적이고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법을 개정할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간혹 그 범위를 벋어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구속당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들을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인다. 법이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또, 그러한 법과 충돌하는 사람들도 계속 존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모두 범법자가 되어버리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법이다. 싫든 좋든 자유를 누릴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실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위에서 얘기했던 시민단체들의 삭제명령 불복종을 보고 느끼는 바가 있어서다. 아무리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북한에 대한 인식이 예전과는 다르다고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이념이나 사회 분위기는 북한의 주체사상과는 분명 다르다. 그리고 주체사상에 대해서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결코 민주주의 국가에서 수렴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 또한 주체사상의 찬양하는 글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이념이나 사회 분위기에서 수렴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을 넘어서서 아예 그러한 주체사상 자체를 받아들이자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말 그대로 반사회적인 글이며 그런 글들을 표현의 자유라는 범위에 넣어서 수렴하기에는 너무 그 도를 넘었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면서 반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이미 그 자유를 누릴 권리를 남용한 것이며 남용한 대가는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다. 국가에서 정한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도 계속 권리남용을 지속한다면 그에 합당한 중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국가에 소속된 국민이라면 그 국가가 지정한 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ps) 원래는 다른 내용으로 글을 쓸려고 했는데 쓰다보니 여기까지 나와버렸다. 원래 쓸려고 한 내용은 나중에 써야겠다(-.-).반응형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