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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TE 스마트폰의 3G 요금제 적용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권리. 단 완벽하게 구입한 LTE 스마트폰에 한해서만 허용한다는 것은 이통사의 당연한 권리.
    Mobile topics 2012. 1. 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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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SKT는 방통위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LTE 스마트폰에 3G USIM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주겠다는 발표를 했다. 즉, 국내에서 출시한 LTE 스마트폰(갤럭시 S2 LTE, 갤럭시 S2 HD LTE, 갤럭시 노트, 옵티머스 LTE, 베가 LTE 등)과 LTE 태블릿(갤럭시 8.9 LTE)에서 3G USIM을 꽂아서 기존의 3G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는 사용자의 USIM 변경 이용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안된다는 방통위의 입장을 SKT가 받아들인 결과다.

    SKT는 3월 중순까지 내부 시스템 정비를 끝낸 다음에 3G USIM을 인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하지만 3G USIM 허용에 제한을 또 같이 뒀다. LTE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신규가입이나 신규 기기변경(기존 번호를 갖고 새롭게 신규가입하는 방식?)에는 해당이 안되고 LTE 스마트폰(공기계)을 갖고 있는 사람이 3G USIM을 꽂는 경우에만 허용하겠다는 얘기다. 즉, LTE 스마트폰에 3G USIM을 써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LTE 스마트폰을 공기계(약정이 걸려있지 않은, 약정이 모두 끝난, 약정이 되어있었으나 할부금을 일시에 갚은 경우)로 구입해서 기존의 자신이 갖고 있는 3G USIM을 끼어야 하는 경우뿐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현재 국내에는 갤럭시 노트가 LTE 버전밖에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해외에는 3G 모델이 있지만 삼성전자는 국내에서는 LTE 모델밖에 내놓지 않았고 SKT의 의지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어찌되었던 국내에 출시된 갤럭시 노트는 LTE 모델 뿐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LTE 망이 불안정하고 요금제가 좀 거시기한데다가 현재 쓰고 있는 3G 요금제가 무제한 요금제라고 한다면 현재의 요금제를 버리고 LTE로 가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다. LTE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데이터 요금제에 대한 불안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직 서울 안에서도 LTE로 접속안되고 3G로 접속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 현재에서는 부담이 큰게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갤럭시 노트는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나?

    일단 첫 번째로는 해외에서 파는 갤럭시 노트 3G 모델을 구입한 다음에 국내에서 전파인증을 받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유럽에서는 3G 모델로 출시되었기 때문에 구매대행 등을 이용한다면 90만원대에서 구입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 국내에서 전파인증받고 쓰면 무리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모델 자체가 3G만 지원하기 때문에 나중에 LTE로 가고 싶다고 해도 지원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는 국내에서 갤럭시 노트를 공기계로 구입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출고가에 부가세까지 합쳐서 대리점 등에서 110만원정도에 구입할 수 있다. 가격에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는 3G로 쓸 수 있고 나중에 LTE로도 쓸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세 번째는 두 번째와 비슷하지만 갤럭시 노트 LTE로 개통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기 할부금을 일시에 다 지불을 한다. 그러면 해당 기계에 대해서는 약정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3G USIM을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기존의 LTE 번호는 잠시 정지시켜두면 된다. 3개월마다 정지 연장을 해야하지만 나중에 LTE 요금제가 괜찮은 것이 나오면 갈아타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초기 개통할 때 가입비를 내기 때문에 나중에 가입비를 따로 낼 필요는 없다).

    어찌되었던 요지는 신규가입을 통한 기기 할인 혜택은 없다는 것이다. 그냥 기존의 LTE 스마트폰에 3G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만 해주는 것일 뿐 LTE 스마트폰은 그대로 LTE 요금제로 시작을 한다는 것으로 보면 된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할 것은 없다. LTE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LTE로 시작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제조사나 이통사 입장에서는 제품 컨셉 자체가 그렇게 되었으며 그렇게 기획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매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건 소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다. 하지만 소비자가 구입한 이후의 소유권은 소비자에게 있으며 그런 소비자에게 정당하게 LTE와 3G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에 그 의미를 두면 될 것으로 보인다. 약정 기간 안에는 적어도 소비자에게 100% 다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닌 이통사에게도 권리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며 약정 기간이 끝났다던지 기기 할부금을 일시에 다 갚아서 이통사의 할인제도 혜택 자체가 끝났으면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더 이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3G 변경에 대해서 제한할 수 없다는 논리로 해석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공기계, 혹은 약정이나 할부가 끝난 기계에 한하여 3G 요금제 변경을 허용하겠다고 보는 것은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일부 기사에서 이통사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LTE 스마트폰의 3G 요금제 수용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라고 쓰고 있는데 그것은 소비자의 권리 중 일부만을 본 것이고 공기계를 개통해서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무시한 상태에서 썼기 때문에 기사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물론 일부는 맞지만 말이다).

    어찌되었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 환영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제품이 런칭될 때 어느 이통사용으로 나올 것인가, 어떤 망을 사용하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 이통사의, 즉, 공급자의 몫인데 여기에까지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단, 제품 구입 이후에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가 맞으며 구입이라는 범위에 약정할인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앞으로 계속 약정할인으로 인해 기기 할부금을 내야 하는 것이라면 공식적으로 기기 소유권에 대해서는 소비자와 이통사가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게 내 생각이다. 약정이 다 끝났다던지, 기기 할부금을 일시에 다 내서 이통사가 더 이상 기기 자체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때가 구입 완료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소비자는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그것을 방통위가 받아들여 이통사에 권고했고 SKT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보면 된다.

    뭐 SKT 입장은 국내에서 출시된 갤럭시 노트는 LTE에 최적화 되었기 때문에 3G로도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사용상 품질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그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이제는 소비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니까 선택한 만큼 결과에 책임도 져야 하는게 맞을테니 말이다. 참고로 난 3월 중순 이후에는 내가 사용하는 갤럭시 노트에 바로 내 메인 번호를 적용할 것이다. 3G로 말이다. 내가 갤럭시 노트에 그동안 메인 번호를 적용하지 못한 이유는 LTE에는 OPMD 적용이 안되기 때문이 컸는데 이번에 지금의 요금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면 OPMD를 유지하면서 갤럭시 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3월 중순이 얼른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4는 바로 와이프에게 건네주고(와이프는 지금 아이폰 3Gs를 사용하고 있다) 와이프가 갖고 있는 폰은 내가 가져다가 테스트폰으로 사용해야겠다(아이폰 3Gs에 OPMD로 데이터 사용만 해서 써도 좋으니까 말이지 ^^).

    ps) 쓰다보니 너무 이통사, 제조사 등 공급자 입장에서만 쓴 듯 보인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볼 때 저게 맞는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의 권리를 어디부터 어띠까지 인정해줘야 할 것인가를 정의할 때 현재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는 너무 소비자만 내세우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그동안 이통사들이나 제조사들이 많이 벌었으니 배풀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는 이해하지만 정책이라는 것에는 순차적 적용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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