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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승장구하던 구글, EU에 반독점법으로 철퇴맞을 위기에 놓였다는데...
    IT topics 2009. 5. 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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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의 행보를 보면 과거 MS가 하던 패턴을 많이 쫓아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절대적인 점유율을 기반으로 여러 서비스들을 연계하고 수익모델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예전에 MS가 했던 사업패턴과 흡사하다. 그런 이유에서일까? 반독점법에 심사받는 것도 MS의 전력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구글은 구글맵스의 발전형 서비스인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내놓는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곧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자동자가 지나가면서 주변을 쭉 찍는 동안에 공개를 원치 않은 사람들의 생활들이 드러나기 때문이었다. 충분히 일리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꽤나 구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EU가 구글을 대상으로 반독점법 적용을 검토중이라고 알려지면서 잘나가던 구글의 앞날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생기고 있다.

    MS에 반독점법을 적용해서 무지막지한 벌금을 먹였던 EU는 그 칼날을 구글로 돌리고 있다. 여기에는 배후에 MS가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한다. 여러 부분에서 구글과 경쟁관계에 있는 MS가 '우리만 당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구글을 제소했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및 웹브라우저, 검색, 검색 광고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구글과 충돌하고 있으며 웹브라우저 빼고 대부분의 인터넷 관련 서비스에서는 구글에 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모바일 검색 및 검색광고, 서비스에서마저 구글에 밀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다보니 MS 입장에서는 구글의 상승세를 좀 꺾을 필요가 있었고 여러 분야에서 거의 독보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독점법 적용을 하도록 EU에 로비(?)를 한 듯 싶다. 뭐 확인된 이야기가 아니니 믿거나 말거나지만 말이다(-.-).

    또한 구글의 CEO인 에릭 슈미츠가 애플의 사외이사로 재직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가보다. 난 에릭 슈미츠가 애플의 사외이사인 것은 생각도 못했는데 좌우간 그렇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클레이턴법이라는 반독점 규제 법에 의해서 경쟁사의 이사를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되어있다.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란다. 그런데 애플과 구글이 과연 경쟁관계인가를 따지고 봤을 때 과거에는 그다지 관계가 없었다고 보여졌다. 구글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회사고 애플은 맥, 아이팟, 아이폰 등 디바이스와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이 딱히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글이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발표하면서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 뛰어들게 되고 아이폰과 구글 폰이 경쟁관계에 놓이게 됨으로 구글과 애플은 경쟁관계가 된다. 물론 아이폰은 애플이 스마트폰과 플랫폼을 같이 파는 All in One 케이스고 구글 폰에서 구글은 안드로이드 플랫폼만 팔고 스마트폰은 다른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형태여서 직접적인 경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구글이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구글 폰이라는 명칭으로 통일시켜 말함으로 큰 카테고리 안에서 아이폰과 구글 폰이 경쟁하는 구도로 가게 되었고 애플과 구글은 경쟁관계에 놓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좀 확대해석한 부분이 있지만 틀린 얘기는 아닌 듯 싶다.

    또한 애플의 아이폰, 아이팟 터치의 기본 검색엔진이 구글 검색엔진으로 탑재된 것은 구글의 CEO인 에릭 슈미츠가 애플의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압력이 행사되어 다른 모바일 검색엔진(야후나 라이브 검색 등)과의 경쟁없이 바로 적용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런 저런 부분으로 인해 에릭 슈미츠의 애플 사외이사 겸직은 클레이턴법을 위반해서 반독점 규제 법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뭐 이 이슈가 나오면서 에릭 슈미츠가 애플 사외이사를 사임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해결책(?)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최근 애드센스, 애드워즈를 통한 수익의 감소와 경기침체의 여파로 구조조정까지 단행했다지만 내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구글은 큰 어려움없이 사업을 키워왔다고 본다. MS의 1990년대의 행보처럼 거침없이 사업을 확장해왔다는 것이다. 물론 검색엔진과 YouTube 이외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서비스는 많지 않지만 조금씩 그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다. 거기에 모바일 검색엔진 및 플랫폼까지 영역을 확대함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치밀함까지 보여주고 있다. 그런 와중에 EU의 반독점법 적용 검토 소식은 구글 입장에서는 그다지 환영할 소식은 아니다. 벌금을 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 반독점법 적용으로 이후의 구글 서비스가 적어도 유럽지역에서 받게 될 부정적인 영향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매번 서비스를 런칭할 때마다, 혹은 운영중인 서비스의 점유율 변동이 있을 때마다 EU가 반독점법 적용을 검토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다(물론 그렇게 심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혹은 사업의 방향마저 바뀌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구글의 점유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유럽지역이기에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MS는 미국과 EU에서 반독점법으로 윈도에서 미디어플레이어와 IE를 분리시킨 버전을 내놓아야만 했다. 윈도 7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MS의 경우 패키지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었지만 서비스를 하는 구글의 입장에서는 여차하면 연동하고 있는 구글 서비스들 중 일부를 떼어내야만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구글 입장에서는 덜 상처받고 끝내기를 바랄 마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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