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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검열은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취급해야.
    IT topics 2007. 9. 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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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ZDNet Korea에서 구글 CEO인 에릭 슈미츠가 8월 21일 미국의 진보와 자유 재단에서 개최한 컨퍼런스에서 한 이야기를 게제했다.

    구글 CEO「인터넷 검열은 비관세 무역장벽」주장 (ZDNet Korea)
    Google: Censorship should be trade barrier (ZDNet.co.uk)

    보통 인터넷을 국경이 없는 나라로 비유하곤 한다. 미국에서 벌어진 일을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구글 어스를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대한 위성 사진도 얻어낼 수 있다. MSN 음성통화 기능을 이용하면 001이니 00700이니 하는 국제전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해외에 나가있는 친척들이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메신져 서비스는 기본이니 넘어가자).

    그러다보니 인터넷을 통해서는 국가간의 장벽이 많이 허물어졌다. 아니 거의 없어졌다고 보는것이 좋다. 이러다보니 한 국가에 대한 비밀스러운 자료들이 다른 국가에서 얼마든지 열람할 수 있는 위험요소도 생기게 되었다. 국가보안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또한 어떤 국가에서는 그 국가 국민이 알아서는 안되는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서 해외의 다른 서비스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곤 한다. 이러한 문제때문에 많은 나라에서(어쩌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터넷을 통한 검색에 제한을 둔다. 흔히들 말하는 인터넷 검열이다.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하고자 하는 해방주의자들에게는 이러한 국가의 인터넷 검열이 상당히 거슬린다. 하지만 나라를 통치하고자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정도 정보 흐름의 통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 나라의 이념이나 통치 스타일을 반대하는 그러한 정보들이 마구잡이로 나돌아다니게 된다면 이러한 정보때문에 국민들은 정부의 국가적 사업에 대해 매번 태클을 걸 것이다. 그러면 정부는 더이상 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되는 것이고 정부는 어떻게든 그런 것만은 막아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 검열을 통해서 정보의 흐름을 통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라는 것, 아니 정부라는 국가기관은 원래부터 태생이 국민들이 많이 아는 것을 원치 않는다. 많이 알면 그 만큼 국가에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가를 원하는 스타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만이 아는 정보가 있어야 하며 국민은 몰라야 하는 정보가 분명히 존재한다. 정부는 인터넷 검열을 통해서 이러한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기를 어떻게 보면 더 즐겨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여하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구글의 CEO인 에릭 스미츠는 이러한 인터넷 검열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은 세금이 들지 않으니 관세가 아닌 비관세지만 분명 정보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서 어떤 국가에서는 필요한 정보가 되고 어떤 국가에서는 존재해서는 안될 정보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은 각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통일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에릭 스미츠는 이야기한다. 국가마다 자국의 법이 있다. 아무리 인터넷이 국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보가 그 나라안에서 유통이 될려면 현지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 검열을 제대로 행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중국이다. 중국 안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할 때 '천안문 사태'에 관련된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제대로 검색이 안될 것이다. 중국 정부에서 천안문 사태에 대한 검색에 검열을 강도높게 해서 제대로 된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 내부의 인터넷 검색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외국 검색엔진을 통한 검색도 마찬가지로 검열을 한다. 중국에서 미국의 구글로 접속해서 천안문 사태에 대한 검색을 하더라도 중국으로 데이터가 넘어오면서 검열의 대상이 되어 대부분의 부정적인 데이터들은 누락이 되고만다. 이러한 중국의 인터넷 검열은 중국 정부가 중국이라는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국인들이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안되기 때문에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각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중국에서 인터넷 관련(특히 검색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현지법을 따라야 하며 중국 현지법이 이런 인터넷 검열을 의무화 하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바로 구글의 생각이다. 그 나라에서 사업을 할려면 말이다. 이 문제때문에 구글은 구글의 슬로건인 '악해지지 마라'라는 구글 정신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구글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이다(내 생각도 그렇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구글은 성인관련 키워드로 검색을 할 때 성인인증을 받도록 했다. 구글이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법을 따라야 하는데 네이버나 다음, 엠파스 등의 국내 포탈서비스들이 그러하든 성인 키워드로 검색할 때는 성인인증을 받도록 해야한다. 한동안 구글은 그러한 부분을 따르지 않다가 이번에 전격 도입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것 역시 인터넷 검열 중 하나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예와는 좀 다르지만 말이다.

    아무리 인터넷이 국경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더라도 그러한 인터넷을 제어하는 것은 다름아닌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간의 이해관계나 법에 의해 필터링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어떤 국가던간에 인터넷은 해외에서 데이터가 들어올려면 국가간의 관문(게이트웨이)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제약을 건다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 검열을 비과세 무역장벽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에릭 슈미츠의 내용은 그런 부분에서 상당부분 이해가 간다고 본다. 국가간에 서로 필요에 의해서 제약을 걸 수 있다는 부분은 분명 인터넷 자유해방주의자들에게는 안좋은 소식이겠지만 실제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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