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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S2 LTE] 1080p Full HD급 동영상 촬영을 통해서 개인 영상을 찍어서 활용해 본다면?Review 2011. 11. 16. 08:30
갤럭시 S2 LTE는 LTE의 빠른 속도와 함께 하드웨어 자체로도 최상급에 속한다. 즉, LTE라는 통신망에 대한 어드벤티지 이외에도 스마트폰 자체의 기능도 꽤 좋다는 얘기다. 난 그 중에서 동영상 촬영기능에 대해서 나름 만족하고 있다. 특히 1080p Full HD급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있어서 꽤 괜찮은 품질의 동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괜찮게 생각한다. 오늘은 갤럭시 S2 LTE의 동영상 촬영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한다. 한번 카페에서 스마트워킹(?)을 하는 중에 주변을 좀 찍어봤다. 1080p Full HD 동영상 촬영모드로 찍었다. 갤럭시 S2 LTE는 기존의 갤럭시 S2때도 그랬지만 동영상 촬영때에는 줌 기능이 먹히지 않는다. 그게 참 아쉬운 점인데 줌 기능만 잘 지원이 되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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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크롬북] 크롬북을 SNS 전용 단말기로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Review 2011. 8. 17. 16:03
삼성의 크롬북을 사용해서 SNS를 손쉽게 이용해보는 방법을 오늘 공개해볼까 한다. 크롬북도 크롬 OS가 설치된 노트북이고 크롬 OS에는 크롬 웹브라우저가 탑재되어 있는 만큼 외국 서비스가 중심이 되는 SNS가 잘 이용되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용해봤는데 결과를 먼저 얘기한다면 꽤 쓸만한 SNS 단말기로 크롬북을 이용할 수 있다. 먼저 카페에 들어가서 후딱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구글 플러스와 같은 SNS를 사용하고 싶을 때는 보통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접속하거나 할 것이다(뭐 당연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과 같은 태블릿을 이용할 것이다. 태블릿의 경우 부팅이 빠르고 가볍다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입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은 어쩔 수 없다. 그렇다면 입력도 간편하게 하고 PC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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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의 동영상 업로드, 15분으로 5분 더 늘린다.IT topics 2010. 7. 30. 08:35
유튜브의 플레잉 타임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올리는 동영상의 크기는 제한이 없었으나 시간은 최대 10분으로 제한이 있었다. 그래서 10분을 넘기는 동영상은 10분 단위로 짤라서 올리던지 아니면 다음 TV팟 등 10분 이상을 지원하는 다른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곤 했다. 이런 제한 때문에 동영상을 찍을 때도 시간을 맞추기 위해 꽤나 신경을 썼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유튜브의 파트너들은 이런 시간 제약이 없었지만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적용이 안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유튜브의 시간제한이 10분에서 15분으로 5분 더 늘어난다. 이 5분의 차이는 참 대단하다. 가끔 동영상을 찍을 때 보면 10분 20초, 혹은 11분 등 10분을 막 넘기는 동영상들이 종종 생기기 때문인데 20초, 혹은 1분을 오버한 덕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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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 라이브 사진 겔러리로 플리커에 사진을 올려보자IT topics 2009. 2. 24. 16:40
예전에 윈도 라이브 어플리케이션들 중에서 사진 겔러리 프로그램으로 윈도 라이브 사진 서비스에 사진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썼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사진 겔러리 프로그램으로 윈도 라이브 사진 서비스가 아닌 플리커에 올리는 방법을 쓰고자 한다. 어떤 분은 플리커에서 제공하는 플리커 업로더보다 윈도 라이브 사진 겔러리를 이용해서 더 많이 플리커에 올린다고 하기도 한다. 일단 올리고자 할 사진들을 선택한다. 하나를 선택해도 좋고 아니면 여러 개를 선택해도 된다. 아마도 여러 개를 선택해서 올릴 경우가 많겠지만 여기서는 하나만 선택해서 올리는 것을 설명하고자 한다. 여러 개 올리는 것도 방법은 똑같으니까 말이다. 오른쪽의 정보 부분은 처음에는 안보일 수 있다. 그러면 상단 메뉴의 정보를 누르면 보인다. 여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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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등의 개인영역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IT topics 2007. 8. 24. 18:18
요즘 한참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인터넷 실명제가 아닐까 싶다.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시행된 인터넷 실명제가 정보통신망법으로 옮겨져서 포탈 사이트에서는 기본으로 실명확인을 한 후에 덧글이나 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해놨다. 그리고는 문화관광부는 저작권법의 확실한 자리잡힘을 위해 블로그 및 P2P, 웹하드에까지 업로드를 할 때 실명확인을 한 후에 업로드를 할 수 있는 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서 파문이 일고 있다. 공공영역인 포탈에 이어 개인 영역인 블로그, P2P, 웹하드에까지 감시를 하겠다는 의미로 비춰지고 있다. 개인의 정성이 담긴 저작물에 대해서는 분명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며 보호되어야 할 대상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자신이 한 행동(글이나 덧글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함은 당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