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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진실법 도입, 단순히 악플 처벌인가? 아니면 인터넷 반대여론을 막기 위한 계략인가?
    Current topics 2008. 10. 5.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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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정치권에서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으로 인해 꽤나 시끄럽다. 이번에 최진실의 자살 사건으로 인해 한나라당은 인터넷 악플 및 사이버 모욕죄를 포함 인터넷 전반에 규제 및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았는데 이른바 '최진실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여야간에 마찰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게 되었다.

    간단히 정리해서 한나라당에서 내놓은 최진실법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댓글의 삭제 권한을 포탈에서 개인으로 넘기고 개인이 포탈에 삭제를 요청할 경우 24시간내 우선 댓글을 삭제한 다음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72시간안에 방통위에서 심의해서 삭제 여부를 가린다.
    - 하루 평균 방문자가 30만(언론사이트는 20만)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에 적용했던 제한적 실명제를 10만명 이상의 사이트로 확대
    - 사이버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 가능

    여기에 상응하여 정부도 방통위를 통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하루 사용자 30만명(언론 20만명) 이상의 사이트에서 적용되었던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10만명 이상으로 확대 적용
    - 인터넷 사업자에게 모니터링과 임시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의 법안을 보면 좋게 풀이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특히 익명성을 통해서 받는 사이버 폭력(악플 및 근거없는 루머, 비방 등)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악플 등으로 시달려왔던 연예인들이나 일부 유명 블로거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일 수 있다. 물론 좋게 얘기해서다.

    저 법안이 야당이나 혹은 시민단체, 네티즌들을 통해서 나온 법안이라면 사이버 세계의 정화를 위해 어찌보면 필수불가결한 법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저 법안을 내놓은 것이 바로 정부, 여당이라는 것이 문제다. 저들이 최진실의 죽음을 보고 인터넷의 악플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는 의미로 저 법안을 내놓았을까? 일단 진정성에서 의심이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내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저 법안은 악플을 퇴치하자는 의미가 우선이 아닌 대기업의 악덕 행위 고발을 미연에 막고 정부와 여당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을 미리 막아버릴려고 하는 계략이 숨어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이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를 이끌어나갈려고 대기업과 재벌들에게 온갖 특혜를 주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반대하고 비판하는 네티즌들의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 최진실의 죽음을 그저 자기들의 정책에 끌어들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말도 안되는 정책을 밀고 나갈려고 할 때 반대 여론을 아예 싹부터 자르기 위해 그런 글이 올라오면 먼저 포탈 등에 경고해서 지우게 만드는 법적 근거로 만들려고 저런 법안을 만들어 내었다는 생각이 앞서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이 해온 일을 보면 그런 유추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악플은 나쁜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 역시 이 블로그에 몇번 언급하면서 어느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바 있다. 블로그에 쓰는 글이나 계시판에 쓰는 글, 혹은 댓글을 달 때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는 분명히 스스로 책임을 지을 수 있어야 옳은 네티켓이라고 생각을 한다. 떳떳하다면 자기 이름을 걸고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어야 맞다는 생각이다. 그러기에 내 경우에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일부 찬성을 나타낸 것이기도 하고 말이다. 그리고 악플은 근절해야 하는 악행이다. 유아유괴를 영혼을 죽이는 살인이라는 비유를 쓰는데 악플은 보이지 않는 살인무기라고 표현할 수 있다. 악플러는 도구없는 살인자나 마찬가지다. 그러기에 악플러에 대한 처벌은 지금보다 더 강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하지만 위의 자기네들 뜻에 안맞는 글이나 비판 여론을 미리 싹부터 잘라내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저런 법안을 내놓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다. 인터넷을 통해 힘없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블로그나 게시판에 글을 쓰는데 그것을 권력으로 막아버리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는 없는 반민주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힘으로, 돈으로 막아버리는 정부, 여당, 그리고 재벌들의 행태를 그대로 보고만 있는다면 이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치는 이미 죽은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기에 저 법안은 통과해서는 안될 법안으로 보인다.

    하지만 분명히 악플은 없어져야 할 악이며 악플러의 처벌강화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또한 포탈들의 모니터링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근거있는 비판(아무런 근거없는 비판은 비난이다. 비난은 없어져야 할 악이다)까지도 막아버리는 행위는 분명 없어져야 한다. 단순히 지들 입맛에 안맞는다고 마구 지우거나 가리는 행위, 그것도 자기 것이 아닌 남의 블로그나 게시판 글에 대한 행위는 반민주적이기에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보통 연예인들에 대한 악플은 그 행위 자체가 말도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든다(물론 충분한 근거로 말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하지만 정부, 여당의 비리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판은 수용해야 할 부분이며 재벌들의 비리에 대한 얘기는 조사를 해서 잘못을 바로 잡아야 정상일 것이다. 그런데 연예인들 악플을 때려잡는다고 긍정적 의미의 반대의견까지 싸잡아 때려잡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것은 문제가 더 커지는 일이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정치권의 강화된 인터넷 통제 법안이 이미 나왔어야 한다는 논리를 피고 있다. 물론 악플이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충분히 의미있는 일이지만 저것이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를 막아버리고 정부와 여당, 그리고 재벌들의 불공정한 행위를 비판하는 것까지 막는다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그 의미는 변색되어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것 보다는 기존 법에 조금 더 상세히 추가하는 것이 더 옳을지도 모르겠다.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적용가능한 법안을 따로 새로 만든다는 것은 그저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법안을 만들어서 몽땅 다 때려잡겠다는 의미로밖에 안비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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