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규장각 도서 환수 모금 캠페인
저번주에 대학원 동기들과의 만남이 있었다. 그 자리에 교수님도 같이 참여를 하셨다. 그래서 원래는 집근처에서 모이기로 했는데 교수님의 참여로 인해 학교 주변에서 모이기로 했다(교수님의 힘은 역시 대단하다). 그래도 오랫만에 모인 자리라 즐겁게 얘기할 수 있었다.

교수님께서 참석을 하시다보니 거의 교수님의 얘기밖에 듣지를 못했다는 것이 좀 아쉽기는 했다. 원래 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좋아하신다. 결국 교수님의 인생강의를 듣고 온 셈이다. 그래도 꽤 얻을 부분이 많았다. 원래 어르신들 이야기 중에는 얻을 부분이 많은게 원칙이다(^^).

교수님 인생강의의 핵심은 '결혼 후에 남자는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봐야 한다. 그것이 슬픈 행복이다'라는 것이다. 아무래도 가정의 주도권을 놓고 아내와 다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데 결국 여자말을 들어야 가정의 평화가 유지되고 그게 잘 사는 비결이라고 결혼생활 20년차가 되신 교수님의 말씀이었다.

그런데 내가 이 블로그에서 쓰고자 하는 내용은 이게 아니다. 저 얘기도 쓸 주제가 되지만 말이다.

아무래도 교수님이다보니 요즘 이슈화가 되어있는 폴리페서(폴리 프로페서 : Politics + Professor의 합성어)에 대해서 어쭤보았다.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말이다.

교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폴리페서는 존재해서는 안되며 폴리페서는 교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교수는 엄격하게 가정이 존재하는 부분에서 검증을 가르치는 사람이며 가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교수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실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가정을 세울 수 없기 떄문에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함이라고 폴리페서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교수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면서 가정을 세우게 되면 그것을 학문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교수의 역할이며 정치인들은 그런 교수들의 학문적인 검증을 바탕으로 실제 정치에 응용하는 것이라 말씀하셨다. 교수들이 직접 실제 정치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이다.

교수님의 말씀에 매우 동감했다. 교수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정을 제시하고 그 검증과정을 보여주며 결과를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가정의 경우 교수는 계속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각종 논문들이다. 많은 논문들을 통해서 가정에 대한 검증절차가 이뤄지며 그에 대한 산출물들이 나온다. 그 산출물들은 교수들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서 적용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선택이다. 즉, 교수는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지 직접 몸으로 뛰면서 검증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과학에서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폴리페서들이 문제가 될까? 과거에서부터 교수들의 정치권 입질은 계속 이어져왔다. 이유는 간단하다. 교수들은 지식인들이라는 이미지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사람의 이미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데 지식인이라는 이미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최대한 자기네 당에 많은 국회의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내세워 많이 당선시키는 것이 중요과제가 된다. 이런 정치권에 있어서 교수들은 최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계속 정치권의 교수들 입질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교수들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을 명예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거 같다. 즉, 개인의 명예로서 국회의원을 바라는 것이다. 차후에 자기의 경력에 플러스가 되기 때문이다. 교수는 일단 어느 대학에 소속되어 있지만 소속보다는 개인적인 존재가 더 강한 직업이라 본다. 예를 들어 서울대 교수 A보다 어느 지방대 교수 B가 더 유명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렇게 개인적인 인지도가 상당히 높게 작용되는 직업이다보니 저런 경력도 상당히 자기를 나타내는데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정치권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이 아닐까. 시사쪽에 인지도가 강한 교수들은 말이다.

하지만 교수들은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선생의 입장이다. 가르치는 것은 의무이기 때문이다. 학생들과 언제 어느 시간에 강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면(강의시간표가 바로 그것이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물론 몸이 아파서, 아니면 피치못할 사정(애경사 등)으로 인해 수업을 다음 시간으로 넘기는 경우는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피치못할 사정이어야지 저런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위한 홍보활동으로 수업을 넘기는 파렴치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교수로서 해서는 안될 일이다. 그리고는 국회의원에 당선이 안되었으니 뻔뻔하게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폴리페서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국회법에 교수는 겸직을 해도 된다고 했으니 법에서 허용했으니 상관없다는 돌아온 폴리페서들에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말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하지 못한 교수들은 그 자리에서 당연히 물러나는 것이 옳은게 아닐까. 자기 밥그릇은 그대로 놔뒀다가(일종의 보험같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물러나고 안되면 다시 돌아오는 저 뻔뻔한 몇몇 교수들 때문에 피해보는 많은 선량한 교수님들은 어떻게 해야하나? 제대로 수업을 받지 못한 학생들의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 뻔뻔히 돌아온 폴리페서들은 대체수업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학생들 입장에서도 안좋은 일이다. 이미 다른 스케쥴이 잡혀있을텐데 교수들의 극히 개인적인 일로 인해 생긴 문제를 그대로 피해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니 말이다.

미국의 경우 저런 경우에는 2~3년정도 교직생활에서 물러난 이후에 다시 임용과정을 거쳐서 임용된다고 한다.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임용과정을 다시 거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그래야 한다. 뻔뻔하게 자기 욕심만 채우다가 안되면 돌아오는 저런 몰지각한 교수들이 더이상 생겨나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의 폴리페서 징계에 대한 것은 매우 합당한 일이라 본다. 다른 대학들도 서울대의 저런 부분을 본받아서 징계를 시행했으면 좋겠다.

폴리페서는 결국 한국 정치와 교육계의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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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도아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일본과 미국의 단점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2008/04/21 12:17
    • BlogIcon 학주니  수정/삭제

      장점을 섞어야 하는데 단점을 섞어뒀으니 암담하네요.. -.-;

      2008/04/21 13:08
  2. BlogIcon 내다,알제~?  수정/삭제  댓글쓰기

    투잡반대?ㅋㅋ

    2008/04/21 16:30
    • BlogIcon 학주니  수정/삭제

      뭐.. 교수의 직분까지 버리고 국회의원이 될려고 했던 그들을 벌하는거지.. -.-;

      2008/04/21 16:53

가끔 블로고스피어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블로그들을 접하다보면 다양한 의견, 다양한 주제, 다양한 느낌, 그리고 다양한 필체 등을 맛보게 된다. 좋은 블로깅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블로그에도 많이 접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든다.

블로그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나 다양한 주제를 맛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예전과는 달리 블로고스피어가 규모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어떻게보면 좀 재미난, 혹은 어이없는 블로그들도 간혹 존재하곤 한다.

대표적인 예로서 친일 성향의 블로그들과 친북 성향의 블로그들이다. 모든 친일 성향의 블로그나 친북 성향의 블로그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이들 블로그에서는 일본에 대한 찬양이 주를 이룬다. 그와 동시에 한국과 비교하면서 열심히 한국을 욕한다. 친북 성향의 블로그의 경우는 북한과 남한의 비교보다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면서 북한이 남한을 적화통일해야 된다는 논리를 내놓는다. 이렇듯 친일, 친북 성향의 블로그들(혹은 웹사이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와 존재감을 깎아내면서 일본과 북한을 드높히는 글들을 포스팅하면서 관심을 끌려고 노력한다.

며칠전 뉴스에 몇몇 시민단체들의 웹사이트에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글에 대해서 정보통신부가 삭제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삭제를 안하면 벌금형이 선고된다. 삭제 대상의 글을 올린 사이트들과 관련된 시민단체들 중에서 일부는 글을 삭제했지만 일부는 반발했다.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곧 남북정상회담이 있고 국가보안법 폐지가 점점 공론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혹은 홈페이지에서 게시판 등을 운영하면서 많이 접하는 문구가 아마도 ‘표현의 자유’일 것이다. 내 생각과 내 행동에 대해서 나름 표현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그러한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표현의 자유는 누구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을 표출할 수 있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는 제한없이 존중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표현의 자유는 좋다. 존중해줘야 하는 부분이다. 그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했던 친일, 친북 성향의 블로그들도 지금 맘대로 활개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분명 알아야 할 점이 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좋지만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이다. 그리고 어느 국가에 소속되어 있다면 자유와 권리의 범위는 바로 그 국가에서 지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실행되야 한다는 점이다.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면 그것은 곧 위법이 되며 범죄가 된다.

법이 너무 강압적이고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법을 개정할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간혹 그 범위를 벋어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구속당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들을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인다. 법이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또, 그러한 법과 충돌하는 사람들도 계속 존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모두 범법자가 되어버리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법이다. 싫든 좋든 자유를 누릴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실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위에서 얘기했던 시민단체들의 삭제명령 불복종을 보고 느끼는 바가 있어서다. 아무리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북한에 대한 인식이 예전과는 다르다고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이념이나 사회 분위기는 북한의 주체사상과는 분명 다르다. 그리고 주체사상에 대해서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결코 민주주의 국가에서 수렴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 또한 주체사상의 찬양하는 글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이념이나 사회 분위기에서 수렴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을 넘어서서 아예 그러한 주체사상 자체를 받아들이자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말 그대로 반사회적인 글이며 그런 글들을 표현의 자유라는 범위에 넣어서 수렴하기에는 너무 그 도를 넘었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면서 반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이미 그 자유를 누릴 권리를 남용한 것이며 남용한 대가는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다. 국가에서 정한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도 계속 권리남용을 지속한다면 그에 합당한 중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국가에 소속된 국민이라면 그 국가가 지정한 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ps) 원래는 다른 내용으로 글을 쓸려고 했는데 쓰다보니 여기까지 나와버렸다. 원래 쓸려고 한 내용은 나중에 써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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