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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로그 등의 개인영역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IT topics 2007. 8. 2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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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한참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인터넷 실명제가 아닐까 싶다.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시행된 인터넷 실명제가 정보통신망법으로 옮겨져서 포탈 사이트에서는 기본으로 실명확인을 한 후에 덧글이나 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해놨다. 그리고는 문화관광부는 저작권법의 확실한 자리잡힘을 위해 블로그 및 P2P, 웹하드에까지 업로드를 할 때 실명확인을 한 후에 업로드를 할 수 있는 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서 파문이 일고 있다. 공공영역인 포탈에 이어 개인 영역인 블로그, P2P, 웹하드에까지 감시를 하겠다는 의미로 비춰지고 있다.

    개인의 정성이 담긴 저작물에 대해서는 분명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며 보호되어야 할 대상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자신이 한 행동(글이나 덧글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함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화관광부는 공공영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한적인 인터넷 실명제를 저작권법을 기초로 하여 개인영역에까지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월권행위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정부가 이제는 개인의 정보 흐름까지 감시하고 나서겠다는 의미로밖에 안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행위를 막겠다는 의도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부가 자기들에게 불리한 정보의 흐름을 원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문화관광부가 저작권법을 들먹여 인터넷 실명제를 확산할려고 하는 저변에는 아마도 음반업계와 영화계의 강력한 로비가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저작권법 침해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산업이 바로 음반산업과 영화산업이기 때문이다. CD를 MP3로 만들어서 불법으로 복제, 배포하는 행위로 인해 음반산업이 거의 사양산업으로 변해가고 있고 영화산업 역시 DVD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불법 DVD-Rip 파일 등으로 인해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막고자 문광부에 로비를 행사하여 이런 불법의 온상이라 불리웠던 개인영역인 블로그와 P2P, 웹하드를 감시하겠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

    분명 잘못된 저작권법 침해 행위는 막아야 한다.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원작자의 권익은 지켜져야 하며 저작권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인터넷 전반에 깔려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법으로 제정해서 강제적인 통제로 일관하게 되면 현재 활성화된 인터넷 문화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거로 생각한다. 물론 일부 네티즌들은 환영하겠지만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반대를 할 것이라 생각을 한다. 문화적은 계도를 통해서 점점 저작권법에 대한 개념을 확산해나가고 사회 스스로가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법으로 강제한다고 해서 과연 개념이 제대로 잡힐지도 의문이고 말이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탁상공론으로 나온 정책이라고 생각이 든다. 실행 가능성이나 효과는 전혀 생각도 안하고 테스트도 안해보면서 무조건 법으로 강제할려고만 하는 그러한 행위가 현재 대한민국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자들의 수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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