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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로그 운영 중 처음으로 당하는 블라인드 사태.. -.-;
    Blog 2009. 1. 1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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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와서 PC를 키고 메일을 확인할려고 하는데 다음에서 온 메일이 있어서 이게 뭔가하고 열어봤다. 다음의 권리침해센터에서 온 메일로 내가 뭔 잘못을 했나 하는 생각에 열어봤더니 내 글들 중 하나를 임시조치했다는 내용이다.

    임시조치는 알다시피 블로그 포스트를 잠시 보이지 않게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으로 일단 30일동안 블라인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뭔 포스트가 블라인드 처리가 되었는가 해서 봤더니 작년 3월쯤에 쓴 닥터바이러스에 대한 글이다. 신고자가 미디어포트(닥터바이러스)라고 하던데 삭제요청이 들어왔다고 한다.

    블라인드 처리가 된 포스트의 내용인즉 이렇다.

    그 글은 중앙일보에서 기사로 쓴 닥터바이러스라는 백신처럼 꾸며진 프로그램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했다는 내용으로 악성코드를 검사해야 하는 프로그램이 자기가 악성코드를 심고 그걸 검사해서 치료하는 방식으로 돈을 뜯어내다가 걸렸다는 내용이다. 즉, 검사내용을 조작해서 돈을 뜯어냈다는게 이 기사의 내용이며 그걸 바탕으로 쓴 글인데 닥터바이러스에 관계된 자(회사인지 개인인지 모르겠지만)가 권리침해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뭐 솔직히 작년 3월의 이야기고 이미 시류가 지난 글이기 때문에 블라인드 처리가 되던 삭제가 되던 크게 신경을 쓸 것은 아니지만 내가 알기로 닥터바이러스에 대해서 그 이후에 별다른 해명자료도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먼저 자기네들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난 다음에 권리침해센터에 신고해야 하는게 아닐까 싶다. 이렇게 일단 신고부터 해서 없애고 보자는 식은 아무래도 깔끔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그 인터넷을 통제할려는 현 정부의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중 하나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좀 기분이 나쁘다.

    일단 해당 포스트는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볼 수 없으며 다음에서 그 글을 보고 명예훼손이 아니다 싶으면 다시 원복할 것이고 명예훼손에 포함된다 싶으면 삭제할 듯 보인다. 작년 초반의 글인지라 그닥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좀 황당한 것은 사실인 듯 싶다. 블로그 운영 이후에 처음으로 당하는 블라인드 처리에 좀 짜증이 난다 -.-;

    ps) 닥터바이러스가 무죄판결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상하다 싶어서 뉴스를 찾아봤더니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고 14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 무죄로 인정된다고 한다. [관련뉴스] 오늘이 17일이기 때문에 항소했다는 뉴스도 없고 해서 아마도 그냥 무죄가 된듯 하니까 지들에게 위협이 되는 글들을 죄다 신고하고 다니는가본데 방법부터가 잘못되었다. 먼저 방명록이든 아니면 해당 글에 댓글로든 이런 상황으로 무죄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해당 글을 지워달라던지 수정해달라고 먼저 요청하는게 옳은 방법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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